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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 민원은 해당 버스업체 담당자가 7일 이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 14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재분류 후, 처리되어답변이 늦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 서울, 인천 등 타지역 소속 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민원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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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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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님] 어린이교통카드 없는 초등학생은 성인요금 내고 버스이용 해야하나요?

김지은/버사모

view : 169

업체명 : (주)경기고속

노선번호 : 700-2

민원 넣지 말라는 것은 아마도 넣으면 이름 쓰셨으니까 쪽팔리잖아요~~~알지도 못하면서 올려서 이런글 올리실때 다른사람 글의 답변도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런다음에 올리셔야................. 초등학생 본인의 할인카드가 없으면 안타깝게도 할인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기준이 그런걸 어쩌겠나요...... 그래서 할인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 버스회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알아서 판단하시길.................. 학생요금할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실제 학생 및 청소년일지라도 반드시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간혹 부모님의 카드나 기타 다른 카드로 (후불신용카드등) 학생요금 결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운행사원이 처리를 해드릴수도 있으나 적법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경우 원칙을 지키는 운행사원이 지탄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차원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후 이용시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적합한 카드를 이용하시어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차량 : 700-2 (차량번호 1614) 일자 : 2024.03.09 12:48 승차역 : 광도와이드빌 승차할때 초등생 딸이 엄마카드를 들고 초등학생 한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성인요금 1,450원이 찍혔음. 기사분께 초등학생인데 성인요금이 찍혔다고 했더니 카드에 초등등록을 안하면 안된다고 함. 분명히 초등학생 한명이라고 말했는데도 어린이교통카드 없는 초등학생은 성인요금 내고 버스이용 해야하나요? 기사분도 첨에 아이가 말한걸 무시하거나 듣지않고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제가 항의하니까 모르면 말하지말라고 단호히 말하시더라구요. 더구나 민원넣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전 정당하게 요금내고 버스이용합니다. 초등학생이 성인요금 냈기때문에 차액 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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