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 유실물법시행령
제1조 (습득물의 제출)
1. 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6·10·28]
2.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3. 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제2조 삭제 [96·10·28]
제3조 (습득공고)
4. 법 제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②경찰서장이 습득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습득물(매장물)관리카드에 기재하여 보관처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습득물(매장물)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청구권자(유실자 또는 소유권자 기타 물건회수의 청구권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③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96·10·28]
제5조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은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물건의 소유권을 습득자가 취득하게 되는 법정기한을 미리
습득물보관증에 명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10·28]
③경찰서장은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6·10·28]
제6조 (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전문개정 96·10·28]
제7조 (매각)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보관한 물건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96·10·28]
②매각공고는 당해 경찰서의 게시판에만 할 수 있다.
제8조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①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96·10·28]
제9조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습득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0·28]
제10조 삭제 [96·10·28]
제11조 (국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①국고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6·10·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96·10·28]
제12조 (기간계산)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6·10·28]
제13조 내지 제16조 삭제 [99·4·3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0·28]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