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민원입니다!
불편 신고 전 먼저 확인해주세요.
교통불편신고시 처리절차
처리 절차 - 1.해당시청 홈페이지 교통민원 접수 -> 2.해당시청 버스관련 부서로 이관-> 3.교통심의-> 4. 행정처분 조치(경고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 5. 30일 이내 행정처분 결과 신고인에게 우편 통보
▶ 신고 가능한 경우 - 버스 : 무정차통과,정류장 외 승·하차,정비불량,개문발차운행,안내방송 미실시,기사 불친절,난폭운전,운행 중 흡연,신호위반 등.
- 1.조합 홈페이지 교통민원 접수 -> 2.해당업체 담당자에게 통보 -> 3.해당업체 자체교육 및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