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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국가인권위 탑승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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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4101을 타려고 몇시간을 기다려도 계속해서 0석이 떠서 결국 국가인권위에서 타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M 버스, 빨간 버스들이 그 자리에서 승객이 탑승하게 해주시는걸 보고 기다렸는데 정작 4101 기사님들은 타지 못하게 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하차 전용 정류장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서울시랑 이야기해서 정한 사항인가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기사님마다 다들 말이 달라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차 전용이면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 내에 적어두시면 좋았을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이 어떤 버스는 태워주고 다른 노선은 태워주지 않으시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