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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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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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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민원글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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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29419 정류장에서 5005번 버스 승차거부 당했습니다.

승차거부당한자

view : 93

업체명 : (주)경기여객

노선번호 : 1317

안녕하세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 서울을 가야하는데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테이크아웃 컵은 승차가 안되는걸 잘 알고있어 물을 샀어요 밀봉되는 형태로 근데 5005 번 1317 기사분이 물병 안된다면 승차거부를 하고쌩하고 가버려 어이가 없어 민원 넣습니다. 혹시나 잘못봤을까 뚜껑있는거다 라고 들고도 보여줬습니다. 또 제가 잘 못 알았나 정책도 찾아봤는데 내용 없더군요 또 경기도버스조합 전화해 확인해보니 물병이 안된다는 내용은 정해진게 없다고 하던데 녹음됐을테니 확인되겠지요 그 기사분은 뭐때문에 안된다고 하는지 뇌피셜인지 뭘보시고 승차거부를 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제 시간 써가며 민원 넣습니다 1317버스가 경기여객인지 경기고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차고지 명지대에서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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