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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 민원은 해당 버스업체 담당자가 7일 이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 14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재분류 후, 처리되어답변이 늦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 서울, 인천 등 타지역 소속 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민원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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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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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광역 1300캐리어 탑승불가

view : 1422

업체명 : (주)진명여객

노선번호 : G1300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선 작은 사이즈의 캐리어도 기사가 판단해서 승객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승차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관련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 첫차~09시/17시~21시까지는 50x40x20cm(가로x세로x폭) 이내이고 10kg 이내인 캐리어는 반입 가능 -.그 외 시간대 : 승객이 통로로 승차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 20kg 이내인 캐리어 반입 가능 -.운수종사자는 출입구,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휴대물품을 시내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상황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제가보기엔 상황보다는 기사의 성향에 따라 승차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화물용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않되 는데 가끔 아~주 가끔 타라고하는 기사들이 있긴 해서 .......... -.그리고 캐리어를 들고 아주 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치껏 내리기 편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가 타라고 배려를 해주었으면 그에 상응하게 나도 승객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내릴 때도 빨리 내려 버스 기사의 맘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공생이죠 ================================================================================= 24년 30월20일 오전9:35분쯤 심촌오거리 현대백화점에서 1300번타고 시험장에 가려하는데 기사가 캐리어가있다고 탈수업사도고하네요? 멀리가는데 캐리어 챙기고 가는것도 막습니까?외 이 기사만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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