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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표준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약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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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1장 총 칙

 

1(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행선지란 여객이 승차하여 내리는 목적지(정류장 포함)을 말하며 경유지란 출발 지점(기점)에서 종점까지 중간에 경유하는 지점(정류장 포함)을 말한다.

3.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신고 수리 받은 금액을 말한다.

4. “차내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19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무료로 휴대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5. “소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소화물, 휴대소화물로 구분한다.

6. “위탁소화물이란 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우편물, 신문 등을 포함한 물품을 말한다.

7. “휴대소화물이란 위탁소화물 이외에 여객이 무료로 휴대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차내 휴대가 어려워 차 밑부분 별도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위탁자란 회사에 소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 “송장이란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0. “물품신고가액이란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현 시세 기준)을 말한다.

11.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3(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소화물( 이하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발행하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 명령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6(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행선지(기점, 종점), 경유지,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차량에는 행선지(기점, 종점), 경유지를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7(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운행의 변경) 회사(운수종사자 포함)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객 및 화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운수종사자 포함)는 차내에서 절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형사사건이 발생 승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경로를 변경 할 수 있다.

2장 승차권과 운임

9(승차권의 발행 및 교통카드 운임징수) 회사는 운임을 받기위해 승차권 발행 또는 차량 내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승차권은 승차권원부, 발행자(터미널 또는 회사)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가능 하도록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10(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기입하되, 좌석제로 운행하는 시외직행 버스의 경우 지정 좌석번호를 기재하고, 승객소지용 승차권에 발행자의 전화번호 및 뒷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1(승차권 및 교통카드 사용)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승차권의 기재 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지급(교통카드를 운임징수용 단말기에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승차 시 이용할 구간의 요금을 지급하며, 여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영수증은 해당 차량의 교통카드 단말기와 연동된 발급기기를 이용해 발급한다.

12(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원한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13(운임의 환급) (운임의 환급 등)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현장 발권 및 예매, 모바일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급(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예매 또는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카드의 매출 취소로만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에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승차권의 사용시간 변경은 지정차량 출발일에 동일한 목적지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는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구 분

조 건

수수료

승차권

(모바일 승차권 포함)

발권후

 

예매후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승차권 발권 시점(예매 후 발권은 제외) 기준 1시간 이내

또는 예매시점 기준 1시간 이내

, 지정차 출발 전에 한함

지정차 출발 1일전 ~ 1시간 이전까지

5%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 ~ 출발 직전까지

1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까지

3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 예매 및 모바일 승차권의 경우는 출발 6시간 이후 자동취소

(부도처리)

100%

위약금 산정 기준

100원 단위

미만 절사

 

회사(운수종사자 포함)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2.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구간의 운임 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30%를 가산하여 환급.

3.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 시간이 정상운행 소요시간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30%를 환급.

4.행선지 표시불량 또는 운수종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행선지를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운임액의 100%를 가산하여 환급.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급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3조의 2 (부가운임)운수종사자가 운전, 운임지불,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 (미지급 운임과 그 10배 이내)을 징수한다.

1. 현금 승차시

.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 훼손 또는 반쪽 지폐로 지불하는 행위

2. 교통카드 이용 승차시

. 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선지를 다르게 이야기하여 운임을 적게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접촉)하지 않는 행위

.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3. 승차권 등 이용 승차시

. 행선지가 틀리거나 사용기한(사용기한이 명시되어있는 승차권에 한함)이 지난 승차권 등으로 탑승하는 행위

. 훔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습득한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등으로 탑승하는 행위

. 할인 대상이 아닌 승객이 할인승차권 등을 구입 또는 취득하여 탑승하는 행위

. 16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으로 승차하거나 운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3장 여 객

14(여객의 여행 변경)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15(여객의 금지 행위)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창밖에 던지는 행위.

3.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의 미준수 행위.

10.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 하는 행위.

16(승차권의 점검 등) 여객은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회사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 여객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 요금과 부가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7(운송의 거절)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1. 15조의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이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22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경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4장 차내 휴대품

18(차내 휴대품) 회사는 여객의 휴대품이 제19조를 초과하는 경우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19(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로서 용적규격이 4만 입방센티미터 이하이고 차내 선반에 적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20(휴대품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여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22(물품의 소지 제한)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차내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5장 소 화 물

23(화물규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은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 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24(송장의 작성) 위탁자는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한 송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송장의 발행으로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5(화물표의 교부) 회사는 여객운송에 따른 위탁소화물 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위탁소화물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2. 접수연월일

3. 화물의 종류 및 품명·개수와 용적 또는 중량

4.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26(내용물에 대한 책임) 화물표에 기재한 화물의 수량, 포장의 모양 및 중량을 제외한 화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화물표와 현물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7(물품신고가액의 신고) 위탁자는 송장에 화물에 대한 물품가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품가액의 신고가 없을 경우 특별한 가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물품신고가액이 회사가 정하는 수준이상의 고가물품일 경우 위탁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는다.

28(운송요금의 적용) 운송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요금표에 따른다.

요금은 운송을 의뢰한 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화물에 대한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29(무임 화물) 무임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객의 휴대화물은 1인당 제23조의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무임 화물 허용 중량은 화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배분할 수 있다.

3. 6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0(운임 지불의 시기) 화물 운임,요금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 인수시에 위탁자 또는 화물주로부터 징수한다.

31(포장물품 확인)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재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그 포장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32조에서 정한 화물의 수탁거절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없이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제한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위탁자는 화물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송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32(화물의 수탁거절) 회사는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은 운송할 수 없다.

1. 운송 규격, 무게 등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2. 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3. 총기·무기류,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4.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운송 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물품

5. 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송장에 신고한 내용물과 다른 물품

6.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품

7.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8. 현금 및 유가증권, 고가 귀금속, 고가 골동품

9. 기타 여객안전상 위험한 물품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33(화물표부착) 회사는 위탁자 또는 화물주로부터 인수한 화물에 소정의 화물표를 부착하여 종착지까지 운송한다.

34(고객의 권리) 위탁자는 화물에 대하여 출발 전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송할 버스의 변경, 시간의 변경

2. 운송의 취소 및 반송

3. 도착지 및 인수자의 변경

35(화물의 인도) 화물은 송장에 기재된 인수자에게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의 인수를 위임받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도 인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화물의 발송통보는 위탁자(발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36(인도 불능 소화물) 회사는 운송된 소화물중 인도 불가능한 소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도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소화물 위탁자 또는 화물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화물 도착 통지를 하여도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 소화물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

2. 냉동 및 살균, 포장되지 않는 식품류 및 부패하기 쉬운 품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3. 1호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은 처분에 소요된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 또는 화물주에게 반환한다.

37(운송상의 변경) 화물은 여객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 등 불가피한 때에는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1항의 경우는 운송 전에 그 상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도착 후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8(고객의 사정 변경) 위탁자의 위탁소화물 운송에 있어 자기의 사정변경이 발생된 때에는 화물표를 회사에 제시하고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송취소 및 반송

2. 도착지 및 인수자의 변경

39(위탁자의 사정 변경의 경우 운임의 환급 및 추징) 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사정변경의 경우 운임환급 및 추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반송에 따른 운임,요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운송취소의 경우 위탁자가 환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액은 환급한다.

3. 도착지 변경의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한다.

40(보관시설 및 설비) 회사는 화물 취급에 있어 화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화물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수신인,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6장 책임 및 배상

41(운송책임의 시·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42(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화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43(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4(화물운송에 따른 회사의 책임) 회사는 화물을 수탁한 이후부터 운송도중의 화물에 대한 보호, 관리의 책임을 진다.

45(배상) 여객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물

1. 회사에 물품가액을 신고한 화물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분실, 파손의 경우에는 인도 당일 적재지 가격으로 계산한 실손해액을 배상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은 신고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부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회사는 당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46(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15조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4. 여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5.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탁자가 송장에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사고 시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7.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부에서 운송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 화물의 변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포장의 불완전, 기재내용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

. 화물주의 과실로 인해 문제 발생된 경우

. 당해 차량을 제외한 교통사고 및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이 된 경우

. 화물표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

. 도착 후 인도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

부 칙(2024116일 개정)

1.(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시행일) 이 약관은 경기도지사의 신고 수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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