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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제1509호)(2022021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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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훈령 제1509, 2022. 2.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3830

 

1(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할관청) 이 요령에서 "관할관청"이라 함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운임ㆍ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ㆍ요율을 정한다

1. 시외버스

. 운임ㆍ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

. 거리운임요율은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과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

. 승차거리 1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최저기본운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 운임ㆍ요율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ㆍ구간제ㆍ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ㆍ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 운임ㆍ요율은 기본운임ㆍ거리운임ㆍ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ㆍ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노선 또는 운행계통(구간을 포함한다)이 서로 경합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운임ㆍ요율 또는 운임ㆍ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 및 운임ㆍ요율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으로 본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4. 2개 이상 시ㆍ도를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또는 운임ㆍ요율은 관련 시ㆍ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소형택시ㆍ중형택시ㆍ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ㆍ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는 유류비 등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유지ㆍ인상ㆍ인하 여부 등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7.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ㆍ조정하여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ㆍ요율을 조정ㆍ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운임ㆍ요금 등의 수리)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ㆍ조정한 운임ㆍ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ㆍ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카드식 승차권 제도)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와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카드식 승차권이 타지역 및 타교통수단과의 호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ㆍ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카드식 승차권 제도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시외버스의 운임산정방법 등)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ㆍ조정한 운임ㆍ요율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1 2호의 각목에 따른 운행 형태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거리별 최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0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 산정된 운임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50원 단위로, 1,000원 이상인 때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3.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4. 시외버스 일반형의 운임산정 결과 일부구간의 인상액이 평균인상률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신고수리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ㆍ운행계통의 변경ㆍ입체교차로의 설치 등으로 실제 운행거리가 당초 거리와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운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재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시외버스 운임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운임ㆍ요율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관청(운임신고수리 기관을 말한다.)이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이용주민이 합의한 별도의 운임 등을 적용ㆍ산정할 수 있다.

3. 운행거리 단축을 위해 시외버스 운행경로를 유료도로로 변경하는 경우 운행거리 단축에 따라 인하되는 거리운임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통행료는 반영할 수 있다.

4.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한다.

9(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할 수 있다.

1. 시외버스 직행형과 일반형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9° 이상인 도로로서 연속 운행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2.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 총 운행구간중에서 평균경사도가 1.9° 이상되는 구간이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3. 시외버스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4.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는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5. 당일 22:00부터 익일 02: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당일 02:00부터 당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6.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우등버스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10(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이하에 대한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의 운임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운임(이하 "일반인 운임"이라 한다.)50퍼센트 범위내에서, 중ㆍ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내,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한 초등학생이하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2.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를 준용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운임은 동반자 1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무임승차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운임은 초등학생이하 운임을 적용

4.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일반인 운임보다 할인 된 금액 적용) 지불 후 일정기간 버스를 이용하는 정액권ㆍ정기권 등의 발행

11(예매된 승차권) 시외버스 운임이 인상된 경우 운임변경일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인상전 운임을 적용한다.

12(택시운임의 적용) 3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시의 기본운임ㆍ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시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2.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한다.

3. 기준속도를 정하여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사업구역 내 공항, 항만 및 고속철도역 등 주요 교통거점시설 및 여객이동 빈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의 별도의 운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13(택시운임 수수방법)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수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택시운임의 외부표시) 관할관청은 제3조제3호에 따라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5(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의 보고) 관할관청은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거나 운임ㆍ요금을 신고수리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시외버스 운임ㆍ요율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시외버스 관련 노동조합

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5. 시외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

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시외버스운임ㆍ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외버스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외버스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509, 2022. 2. 11.>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적용례) 1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새롭게 위촉되는 심의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훈령 시행 전에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 중인 자는 임기 종료 후 추가적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이 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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