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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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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취득세의 감면(일반버스 50%, CNG버스 75%,

전기·수소전기버스 85%) 기한을 ‘24.12.31까지에서 ’27.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령법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24829()까지 우리조합 기획부로

송부 (E-mail : gbus@gbus.or.kr FAX: 031-243-814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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