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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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버조 기-1406호(240905)와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 일부개정안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할인 조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24년 9월 9일(월) 오전까지 우리조합 기획부로 송부
(E-mail : gbus@gbus.or.kr 및 FAX: 031-243-814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